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28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9:11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2만 원 상당 벼 3 가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액 수정 및 피해 품 환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길게 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