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티(FITI) 시험연구원장’ 발행의 시험성적서 샘플 란에 부착된 ‘피티(FITI)' 라벨을 떼어내고 복사기로 복사를 한 후, 그 자리에 ‘D’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8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티(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시험성적서 8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홍보관에서 수의를 G, H, I, J, K, L, M, N에게 판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수의함에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8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H, I, J, K, L, M, N에게 제2항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서 “이 제품은 피티(FITI) 시험연구원에서 제품에 대한 시험을 거친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의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티(FITI) 시험연구원의 시험을 거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 등 8명에게 수의를 개당 128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사실 확인), 내사보고(H 상대 사실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