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구미시 고아읍 문 성리에 있는 구미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와 함께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자를 만 나, 위 B로 하여금 “C 캐딜 락 승용차를 매수하였다.
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을 해 주면 이를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피해자와 대출금 1,7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승용차 매매 계약을 가장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다음 B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출 후에도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딜러를 통해 B 명의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B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 약정서, 차량 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대출 원금 중 약 37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