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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채무자들을 상대로 매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최근 5년 이내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채무자들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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