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0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규모가 상당하고, 제1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