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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0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함께 2017. 4. 19. 20:20 경부터 22:50 경까지 부산 수영구 I 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5,000 원씩 판돈을 걸고 카드 3 장을 받은 후 카드 4 장을 순차적으로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한 후 카드 7 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방법으로 소위 ‘ 세 븐 오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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