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50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함께 2017. 4. 19. 20:20 경부터 22:50 경까지 부산 수영구 I 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5,000 원씩 판돈을 걸고 카드 3 장을 받은 후 카드 4 장을 순차적으로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한 후 카드 7 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방법으로 소위 ‘ 세 븐 오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