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144,89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편입되는 인천광역시 F 토지 외 25필지(별지 계산표 ‘주소’란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 A, B, D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기 전까지 별지 계산표에서 각 해당되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인천광역시 G 토지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계산표 ‘기산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의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 A은 2018. 10. 27.까지, 피고 B은 2019. 1. 4.까지, 피고 C는 2018. 10. 31.까지, 피고 D은 2018. 10. 15.까지 각 해당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ㆍ수익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한 날까지 ‘면적 × 공시지가 × 50/1000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이다. ÷ 365 × 점유일’의 공식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피고 A이 인천광역시 H, I, J, K, L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다가 2018. 10. 27.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 B이 인천광역시 G, M, N, O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다가 2019. 1. 4.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재단법인 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