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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978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부동산표시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아래 [표1] 순번 1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 순번 2 기재 건물은 E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이하 순번 1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순번 2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표시는 별지 부동산표시와 일치한다

). 순번 구분 부동산표시 소유권이전 내역 1 이 사건 토지 대전 중구 F 대 228㎡ 1980. 12. 13. 원고 앞으로 이전 2 이 사건 건물 위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4.34㎡ 블록조 스레트지붕 주택 및 축사 14.4㎡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변소 6.76㎡ 1991. 2. 18. E 앞으로 이전 2) E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하며 사용ㆍ수익하다가 2015. 4. 26.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E의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1/3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E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대로 각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2)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건물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든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종결되기를 원한다

(피고들은 답변서는 제출한 바 없고, 피고 D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피고들은 위 방식의 조정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제1회 변론기일에만 출석하였을 뿐 조정기일과 나머지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게 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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