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5, 76, 77, 78, 7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69,020/106,620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47,726/48,619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2. C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10,200㎡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2년간, 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33,000,000원(계약즉시 16,500,000원, 2014. 3. 1.까지 16,500,000원을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C, 피고들은 2014. 8. 29.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5. 10.자로 종료시키고, 피고가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C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문 제2항 기재 선내 ‘ㄱ ~ ㄹ'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을 점유하며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① ~ ⑫ 부분 건물 및 전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신축설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콘크리트 제조업을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피고들이 설치한 시설물이나 피고들 소유 재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들의 비용부담으로 철거하여 계약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인도한 날까지 임대료와 관리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법 점유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