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나 이전의 피해사실과 혼동하였을 가능성 또는 진술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강간과 추행의 개념만 알 뿐 법에 무지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강간으로 처벌받으면 더 무겁다면서 권유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고 인정하였고, 이러한 진술태도가 검찰까지 이어진 것이며 1심에서부터 이를 부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판단’ 부분에서, 원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손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5. 26. 경기 남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