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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1032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AJ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이다.

나. 법정수당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과 직무급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피고의 일반직ㆍ연구직 직원들 중 일부가 2015. 3. 20.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834호 임금청구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7. 1. 17.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다른 직원들(운영직, 계약직 직원)이 2014. 12. 29.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4410호 임금청구소송에서도, 위 법원은 2017. 7. 14.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보전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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