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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가합5697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이다.

법정수당의 지급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기본급과 직무급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피고의 일반직ㆍ연구직 직원들 중 일부가 2015. 3. 20.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9834호 임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2017. 1. 17.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의 최소지급분,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7.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의 다른 직원들(운영직, 계약직 직원)이 2014. 12. 29.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4410호 임금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2017. 7. 14. 해당 원고들이 지급받은 ‘성과연봉 중 최저등급에 따른 지급액(기준액의 65%), 성과급 중 최소한도 지급부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보전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사이의 차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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