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의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