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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1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2:5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5 강원도 민회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경성고사거리 방면에서 홍 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B 버스( 노선번호 C 시내버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3 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수록된 동영상 전자 파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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