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수첩(C주식회사) 1권(증 제6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울산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모텔에 비치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 H에 접속하여, 위 H에 게시된 ‘I’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게시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면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사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전업으로 하고자 2014. 4. 12.경 울산에서 서울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5.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신한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정부지원 형태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2,7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15:06경 피해자의 지인인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1. 17:22경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