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위치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4. 14.까지 근로를 제공한 F의 2018. 3.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0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노트사본,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자신 운영의 E에서 근로를 제공한 B, C의 임금 합계 5,382,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