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위치한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9.부터 2018. 4. 14.까지 근로를 제공한 F의 2018. 3.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01,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노트사본,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각 기재와 같이 자신 운영의 E에서 근로를 제공한 B, C의 임금 합계 5,382,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