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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빌딩 306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H지역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8. 1. 퇴직한 현장소장 I의 2012년 6월 임금 4,2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5, 6, 7, 10번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사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개인별체불임금내역(증거기록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F빌딩 306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H지역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6. 16.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 6, 7, 10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사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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