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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8. 21:0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안 지랑 네거리에 있는 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 교통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도 0.1%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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