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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513,71다51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19(2)민,128]
판시사항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결요지

공동담보 중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공동담보가 된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각 부동산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반소원고(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본소에 관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담보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일시인 1964.5.29. 현재의 원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 기재부동산의 싯가는 금 1,490,484원이고 같은 제2목록 기재부동산의 싯가는 금 308,400원이며 같은 제3목록 기재부동산의 1964.10.30. 현재의 싯가는 금 255,500원인 사실과 위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중소기업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1,400,000원의 제1번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제1번 근저당권에는 본건 부동산 이외에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이 있으므로 위 극도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그 각 공동담보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산출된 부담부분만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그 중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는 취지에서 위제1목록 기재부동산의 담보가치는 그 싯가에서 위 제1전 순위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금 90,484원이 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수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그 중 한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담보권이 실행되었다면 그 매득금 중에서 선순위 채권자는 담보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 간에 있어서는 그 가격의 비율에 따라 피담보채권을 각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의 산정은 그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가격 비율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채택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전에 이미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의 중소기업은행의 제1번 근저당에는 위 제1목록 부동산 이외에 이와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이 있음이 분명하니 위 중소기업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간에 있어서 그 가격비율에 따라 위 제1목록부동산이 부당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산정하였어야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제1목록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피담보채권전액을 제1목록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제1순위 담보가치가 된다는 것으로 하고 위의 금액전액이 피고의 위 제1목록 부동산에 대한 담보채권에 우선한 것으로 하여 제1목록 부동산의 이사건 피담보채권에 대한 담보가치를 산정하였음은 공동담보가 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것이니 원판결은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하여야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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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1.2.17.선고 68나859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