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3.22 2017나54336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으로, “피고 E”을 “피고 M”으로 각 일괄해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선박을 피고 D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선박에 마쳐져 있던 가등기, 압류등기가 각 말소되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므로 그 가액배상으로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 D과 악의의 전득자인 피고 M, F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C에 대한 각 채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근저당권 등을 비롯한 기존 선순위 권리의 피담보채무 합계가 이 사건 각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여 C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들과 같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