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3:35 경부터 같은 날 04:15 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홀에 비치된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테이블을 엎고,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 나 체인 상태로 위 주점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