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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8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8.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8. 2. 18:30경 대구 남구 C 골목길에서 원고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냐, 이혼 했는데 이 집에 왜 오느냐”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는 2013. 3. 26. 20:52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원고가 피고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의 전 남편인 D이 대문 밖으로 나오자 D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원고가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를 처벌해 달라고 하자 원고에게 다가가 손으로 원고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는 2013. 4. 25. 22:20경 대구 남구 C 원고의 집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찬 다음 이에 항의하는 원고에게 욕을 하면서 발로 원고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는 2013. 5. 9. 20:30경 대구 남구 E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원고에게 ‘내가 언제 너거 서방하고 붙어 먹었노, 그런 적 없다, 아가리를 째뿔라’라고 욕설을 하자 원고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5) 그리고 피고는 2013. 4. 25. 23:00경 위 3)항 기재 원고의 집 앞길에서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22:20경 같은 장소에서 원고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고지받자 원고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2013. 6. 18.경 대구남부경찰서장에게'2013. 4. 25. 23:00경 대구 남구 C 원고 집 앞에서 원고로부터 손으로 가슴을 3회 밀침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일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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