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8. 2. 3.까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양주사업장에서 총괄소장으로 재직하며 제품 및 가공품 입ㆍ출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C카드 1장(D)을 비품구매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9.경 식비 57,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총 250회에 걸쳐 합계 11,120,91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 위 양주사업장에서, 신선유 상차과정에서 파손시킨 배송기사 E으로부터 배상금 1,0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7,0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승인내역조회 결과내역, 물품파손 영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법인카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