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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598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8. 2. 3.까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양주사업장에서 총괄소장으로 재직하며 제품 및 가공품 입ㆍ출고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인 C카드 1장(D)을 비품구매 등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19.경 식비 57,000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총 250회에 걸쳐 합계 11,120,91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 위 양주사업장에서, 신선유 상차과정에서 파손시킨 배송기사 E으로부터 배상금 1,0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07,0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승인내역조회 결과내역, 물품파손 영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법인카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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