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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5273779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양도의사표시 이행청구 부분 및 주식양도통지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발행 등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전기자재판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0. 29. 설립되었고, 2008. 1. 1. 기준 발행주식 21,500주, 자본금 215,000,000원이었다. 2) 원고는 C의 설립 시부터 2014. 1. 27.까지 C의 대표이사였고, 2014. 1. 27. 이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0.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C의 주주명부상 기재 내역 순번 기준일 현황 1 2008.1.1. 원고 11,000주 F 105주 G 1,260주 E 7,035주 H 2,100주 2 2008.12.31. 피고 7,000주 G 2,260주 E 7,035주 H 4,705주 3 2010.12.31. 피고 7,000주 G 2,260주 E 7,035주 H 4,705주 4 2011.12.31. ~ 2014.12.31. 피고 7,000주 E 7,035주 D 6,965주 5 2017.12.31. 원고 7,035주 피고 7,000주 D 6,965주 1) C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2008. 1. 1.부터 2017. 12. 31.까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한편 D는 원고의 처, E은 원고의 처제, F, G은 C의 직원, H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2) 2008. 1. 1. 기준 원고 명의의 주식 11,000주 중 7,000주는 피고에게, 1,000주는 G에게, 3,000주는 H에게 이전되었고, H 명의의 395주와 F 명의의 105주 합계 500주는 감자되었다.

3) 2010. 12. 31. 기준 G 명의의 2,260주와 H 명의의 4,705주 합계 6,965주는 원고의 처인 D에게 이전되었고, E 명의의 7,035주는 2017.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 통지 원고는 2011. 2.경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니 이 사건 주식을 돌려달라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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