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1992. 12. 16. 관광지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은 피고의 총 주식 35,000주 중 각 17,5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5. 7. 5.경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식 소유명의는 원고 7,000주, 원고의 아들 E 5,250주, 선정자 C 5,250주, 선정자 C의 아들 F 7,000주, G 10,500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6. 10. 2. H에게 1,750주, I에게 1,750주, J에게 3,5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선정자 C은 K에게 5,25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F은 L에게 7,000주, G은 K에게 3,500주, E은 M에게 5,25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서’라 한다). 라.
선정자 C은 2006. 10. 2. 150,000,000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6.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받은 6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2012. 9. 30.까지 변제하고, 울산 울주군 N 임야 5,799㎡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사착공일 2개월 후 말일부터 9회에 걸쳐 매월 50,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2012년 증서 제49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K과 G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 C은 피고의 총 주식 35,000주 중 각 17,500주씩을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