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고, D과 사회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2. 02:1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자동차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C이 화물칸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과자 1박스를 내려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9. 04: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