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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단99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9. 00:00경 C, D과 함께,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 이르러, 위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위 C와 함께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 02:00경 C, D과 함께,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 이르러, 위 C와 D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 2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 03:00경 C와 함께,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슈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60,000원, 17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 및 48,000원 상당의 캔맥주 1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7. 02:30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아파트 슈퍼에 이르러, 철재 방범창을 발로 파손하고 방충망 그물을 과도를 이용하여 찢은 후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L,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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