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2012고단525) 피고인들과 D은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은행나무의 잎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1. 16:34경 피고인 C 소유의 포터 차량을 함께 타고 가 위 운동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톱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은행나무의 가지를 잘라낸 후 시가 미상의 은행나무 잎을 털어 4포대의 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2012고단525) 피고인은 2012. 7. 21.경 논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2013고단195) 피고인은 2013. 5. 6.경 충남 부여군 J 하천변에 있는 피해자 K의 선박 기관실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폐밧데리,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패너, 시가 2,000원 상당의 쇠막대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의 각 기재
1. 현장 상황 사진(2012년 형제4611호 수사기록 제51면), 사진(2013년 형제2572호 수사기록 제24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