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01:5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 C의 ‘손님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112신고 내용에 대해 고지받자, ‘뭐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어,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씨팔, 너 이딴식으로 할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배로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및 몸통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 03:18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위 E에게 같은 날 01:5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G 승용차를 약 10m 정도 후진하는 것이 목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영상 검색결과), 수사보고(대리운전 회사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