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15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5. 9. 3. 16:30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광고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4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03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6: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4.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업소 사진 『2016 고 정 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