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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2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15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5. 9. 3. 16:30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C’ 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광고하고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 정 46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03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6:3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4. 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업소 사진 『2016 고 정 4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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