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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8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22호와 1214호를 임차 하여 2016. 7. 25.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D, E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F’, ‘G’ 등에 ‘H’ 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9. 5. 22:30 경 위 오피스텔 1214호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I로부터 18만 원을 교부 받아 E으로 하여금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25. 경부터 2016. 9.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편철), 성매매 오피스텔 단속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대하여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경찰에 1차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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