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4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확정된 이 법원 2015. 4. 8. 자 2015 고약 2916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일죄의 관계로 보아 면소를 선고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행한 하나의 운전행위로서 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