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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276-34에 있는 성수공고 앞 사거리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성수점 쪽으로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나 진행방향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왼쪽 다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9. 14:2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의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의사 의견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자동차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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