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피해자 D( 여, 51세) 과 사귀어 온 사이이다.
1. 2015. 2. 말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 16:00 이후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상호 불상 모텔의 객실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8. 중순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8. 중순 12:00 이후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상호 불상 모텔의 객실 안에서 목욕탕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죽여 버린다.
” 고 협박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 너의 사생활이 어떤지 네 딸에게 보여주겠다.
” 고 말하면서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5. 11. 중순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3:00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상호 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차고 수 회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6. 4. 10. 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2:00 경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근처 상호 불상 식당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찍어 피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