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2 2017고단188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와 피해자는 15년 전 직장 선후배로 만 나 내연관계에 있다가 현재 헤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2. 8. 09:35-2. 16. 18:00 경 사이 피해 자가 헤어 지자며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연동된 카카오 톡 문자 메세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 내가 받은 대접을 잘해야 하는데"," 한 인간을 이렇게 보내나", " 다음은 어 데가 좋을까
", " 유 튜브나 인터넷 밴드가 좋을려나", " 머리 굴리고 낄낄거리고 웃고 있나.
난 내 목표가 하나라 시간도 많고 독이 오르게 해 줘서도 고맙고 누구 찾아가는 것은 겁나나 보지. 곳 찾을께
", " 어쩌면 인터넷에서 니 모습 보는 게 더 빠를 지도 모르겠다", " 누가 좋을까.
딸 사위 B으로 결정했읍니다.
이틀 후에 보내겠읍니다.
아 차 한명이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알아봐서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고 되도록 이틀 후에 잘 꾸며서 전송되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메세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