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크로스백(증 제1호), 모자(증 제2호), 커터칼(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을, 199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0.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4.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1:5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미리 준비한 전선의 한쪽 끝을 고리모양으로 만들어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손잡이에 건 후 이를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89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크로스백(증 제1호), 모자(증 제2호), 커터칼(증 제3호), 드라이버(증 제4호), 가죽장갑(증 제5호), 소형 손전등(증 제6호), 케이블(증 제7호), 각 전선(증 제8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