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7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 거 다 보여, 들어오면서 주방에 식칼 있는 거 봤어, 너 대가리 굴리면 저걸로 죽이면 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19-H-201939, 20140, 20150 및 20495)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장소 내외부사진
1. 피의자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청바지, 갈색자켓, 검은색 나이키 모자, 검정색 반스 운동화(스니커즈 250mm), 파란색 크로스백(38cm*34cm), 검은색 우산(길이 23cm) 각 1개(증 제5 내지 10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옷과 신발, 가방, 우산 등 압수물들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압수물들이 범죄행위에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압수된 청바지, 갈색자켓, 검은색 나이키 모자, 검정색 반스 운동화(스니커즈 250mm), 파란색 크로스백(38cm*34cm), 검은색 우산(길이 23cm) 각 1개(증 제5 내지 10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