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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단재로 732 고향 순대 앞 도로까지 약 4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이상 0.200% 미만( 음주사고 후 약 1 시간 48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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