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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0 2017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라페스타에서 파주시 미래로 310번 길 13-13 102 동 앞까지 약 7.6 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0% 인 것을 전제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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