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7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일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3:40 경 위 일식집에서 손님과 함께 소주를 마셔서 술에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00 경 위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상신동에 있는 원 평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 0.100% 미만( 음주사고 후 약 2 시간 33분이 경과한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그 측정 33분 전에 마신 캔 맥주 약 200㎖에 대한 위 드마크 계산 수치 0.013%를 감안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피의 자의 체중, 피의 자가 사고 후에 마신 술의 종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