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3: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성산 2길 21 성산 초등학교 부근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82번 길 8에 있는 롯데 수퍼 앞 도로까지 약 5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방식 적용할 경우 피의자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