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1: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다가가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조건만남 해볼래 돈 많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녹화 자료 캡처사진 등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자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