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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3 2020고단126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21: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다가가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조건만남 해볼래 돈 많이 줄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녹화 자료 캡처사진 등 첨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자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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