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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0 2018고단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2018고단2156, 2019고단929)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4죄 2019고단69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7.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156]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군 복무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함께 C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많이 어렵다. 며칠 내로 변제할테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을 포함해 275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7,59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불상의 장소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오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693]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 21:39경 순천시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을 만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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