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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 2020누39947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건축심의신청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2.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이 사건 용지”를 “이 사건 용지 및 이 사건 용지 와 인접한 서울 강동구 F 전 481㎡”로 고쳐 쓴다.

이 판결의 별지로 ’추가 법령‘을 추가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드시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이 사건 신청을 건축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아래 사유와 같이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영리 실외체육시설로 허가된 시설을 영리 목적의 다른 시설로 대체함이 불가하다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체육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유도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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