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제천시 C 지상에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및 제천시 C 지상에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무허가건물 약 66㎡의 소유자였다
(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11. 7.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7. 11. 10.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11.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0. 2.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8.부터 2018. 10. 7.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임대인으로 D의 아내(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인 ‘E’가 기재되어 있어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원고는 E가 D을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기 이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8. 2. 8.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