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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5. 18:40경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마을 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8:40경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280-2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운면 방면에서 북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선의 같은 방향을 앞서 서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의 E 대우24톤 카고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카고 트럭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탈구, 목척수의 손상,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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