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7.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부석면 감곡1리에 있는 선바우 마을 앞 지방도를 영주 방면에서 부석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85세)이 운전하는 포니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5:15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