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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5 2012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15. 19:5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1구 마을회관 앞 편도1차로를 신두초등학교 방면에서 원북 방면으로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회관 부근의 도로이므로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라 시야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5. 20:55경 충남 태안군 D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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