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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3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34』

1. 피고인 A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E은 차량 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2.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차량 담보대출을 해 준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과 만나기로 약속한 후, 2015. 2. 26. 15:3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에게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G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하는 것처럼 진행하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 다른 차량을 타고 피고인들을 따라 오는 피해자를 따돌리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속칭 대포 차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6. 15:30 경 충북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소재 오창프라자를 경유하여 다시 충북 진천읍 소재 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드 카니발 (11 인 승)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235』 피고인들과 E은 2015. 12. 12. 02:00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K 소유의 L 카니발 2 승합차에서 ‘J ’에 있는 휴대전화들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은 같은 날 05:38 경 ‘J’ 앞 노상에서 M 소유의 N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지시하고, E은 ‘J’ 앞 노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J’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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