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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12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D에게 “ 농협은행 여신관리 부장 E 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농협은행이 채권 관리하는 경기 남양주시 별 내동 소재 별 내 남 광 하우 스토리 미분양 아파트 198 세대를 수의 계약으로 전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E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투자자 O으로부터 2014. 12. 10. V(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공소장 변경 후 당 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아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게는 피해 자가 별 내 남 광하우스 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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